[잡포스트]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순간 상속이 개시된다.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결정되는데,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이어지며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모두 1:1로 균등한 상속분을 가지며, 다만 배우자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망인의 생전에 지극 정성으로 효도를 한 효자나 무늬만 가족일 뿐 남보다 못한 관계를 갖는 불효자 모두 동일한 법정상속분을 갖는데, 이것이 효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스러울 수 있다.
이때 효자 입장에서 불효자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기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여분청구이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인정되는 특별한 상속분으로, 기여자로 인정될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과 더불어 기여분까지 받게 되어 다른 상속인들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대두되는데, 통상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청구하거나 반심판으로 청구하게 된다.
법원은 기여분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특별한 부양 또는 특별한 기여가 있는지에 대해 심리하며, 만약 기여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전체의 상속재산에서 기여자의 기여분을 제한 뒤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기여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이다. 기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또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법원이 기여분을 인정해 준 사례를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여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님이 연로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병원비를 지불하고 간호하는 정도로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기여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여분은 당사자와 망인과의 관계 즉, 망인의 배우자인지 자녀인지 손주인지에 따라서 그 인정의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기에, 만일 누군가 기여분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사안에 따라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글. 문윤식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