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양주시, "외국인근로자-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코로나19 검사 의무"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9.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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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9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축산시설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추석 명절 대이동 여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성행 등으로 지난 24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국내 유행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역 내 집단감염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발동됐다.

특히 행정명령 대상자에 직업소개소 종사자와 이용자 포함은 확진자 발생 시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연쇄감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직업소개소 종사자·이용자 등 처분 대상자 전원은 기간 내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단, 2021년 9월 1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거나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접종 후 2주 이상 경과한 외국인은 제외된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유양동 선별진료소, 덕정역 앞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와 직업소개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이고 선제적 진단검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숨어있는 확진자를 발굴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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