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운영
양주시, 2021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기간 운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09.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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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230호에 대한 것이다.

해당 개별주택은 가격산정과 검증, 의견제출,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양주시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앱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양주시청 세정과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주택은 가격의 적정여부 재조사를 비롯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검증을 받게 된다.

이후 양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오는 11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세정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에서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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