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경철 변호사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헬퍼,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법률] 민경철 변호사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는 헬퍼,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10.05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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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류시연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가출청소년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준다고 하면서 SNS 혹은 랜덤채팅앱을 통해 접근하는 속칭 ‘헬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헬퍼’들은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청소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유인하여 성착취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지난 2015년 한 여중생이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살해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 여중생은 가출청소년으로, 채팅앱을 통해서 만난 헬퍼로부터 성매매를 알선받아 조건만남을 하던 중 살해된 것이다. 또한 2019년 17세 소년이 헬퍼의 집에서 머물다가 야산에서 백골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올해도 헬퍼라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이 중학생 가출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고충을 알고 있다.’, ‘내 원룸에 다른 여학생들도 있다.’는 말을 하며 빈 원룸으로 유인 후 강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위반 및 실종아동법위반으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인터넷 BJ가 가출청소년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헬퍼라 주장하는 60대 남성을 만나는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해당 영상에서 남성이 “이전에도 미성년자와 여러 번 관계를 맺었지만 처벌받은 적은 없다.”는 등의 충격적인 발언을 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2015년의 가출청소년 살해사건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은 그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악랄해지는 것일까.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전문가들은 ‘가출청소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부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규모와 관련하여,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실종·가출신고는 매년 약 2만 4,000명에 달하지만,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실제 가출청소년은 연간 약 12만명으로 훨씬 많다. 반면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135곳, 한 번에 입소 가능한 최대 수용인원은 1369명에 불과하여, 가출청소년의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가출청소년의 가출사유와 관련하여, 청소년쉼터 이용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처럼 가출청소년들 중 절반가량이 집으로 귀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PC방,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 노숙에까지 이르고, 선의를 위장한 헬퍼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동광 류시연 변호사는 “실종아동법 제7조, 제17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하며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 동법 제7조에 따라서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한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성매매의 피해자가 되도록 알선한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로 위장한 헬퍼들은 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적 학대를 행하고, 피해자들의 경제적·정신적·신체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더 이상 가출청소년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국가는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을 구성하므로 가정과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은 정책망에서 소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며 “이제 국가는 가정과 학교 밖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가출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인 청소년쉼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가출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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