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인징계, 도덕적 자질·사생활 사유로 부과할 수 있어
[법률] 군인징계, 도덕적 자질·사생활 사유로 부과할 수 있어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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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하급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하여 군인징계를 받은 육군 준장이 ‘직무 수행과 상관이 없는 징계’라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도덕적 자질도 군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육군 준장 A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A씨를 상대로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제기된 의혹과 함께 하급자를 대상으로 한 인격모독, 폭언, 폭설 등이 자행되었고 성희롱적 발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격증이 없는 부사관들을 ‘무자격자’로 지칭하여 모멸감을 안겨준 사실까지 밝혀지자 국방부는 A씨를 보직해임한 후 감봉 1월의 군인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러한 처분들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정당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또한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거짓이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과 무관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덕적인 자질 또한 직무수행을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A씨의 도덕적 자질이 의심되는 행동에 대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군인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르면 징계권자는 군인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군인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A씨의 사례처럼 군인의 문란한 사생활이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어 징계 처분을 내렸을 때, 이를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함을 다투려는 군인들도 결코 적지 않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여러 판례에 따르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도덕적 일탈이 문제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군인의 직무수행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품위를 손상케 했다면 정당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처사가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인의 기본권이 민간에 비해 다소 엄격하게 제약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은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군인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군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군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도덕적 자질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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