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첫 걸음
[법률] 지식재산권자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첫 걸음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10.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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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식재산권(IP) 보호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면서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지식재산권자문에 대한 관심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산업 환경이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지난 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특허는 무려 20,503건이나 출원되며 전년 대비 11.2%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기술 특허가 이처럼 대폭 증가한 것은 국내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성장과 국가 차원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의 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특허 출원과 등록 등의 과정을 마쳤다고 해서 지식재산권을 무조건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이후 독점적인 지위에서 원하는 대로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등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와 관련된 분쟁을 제대로 예방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기 쉬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관계부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겨우 45% 수준에 불과하고 매년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식재산권 시장의 흐름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다른 기업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거나 그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특허권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상대방의 반박으로 도리어 특허가 무효화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해결하기까지 기업의 발목을 잡고 결국 사업체를 좌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전문 변호사 김동섭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건과 사고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사업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다. 지식재산권자문을 습관화 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거하고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지식재산권 분쟁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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