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모색"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신규 모집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모색" 양주시, '골목형상점가' 신규 모집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08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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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 양주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8일까지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디.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며 업종과 관계없이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된다.

신청 대상은 상인회, 상가진흥조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양주지역 상인조직의 대표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경영 컨설팅 등 경영활성화 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처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은 양주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고 골목상권으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는 양질의 지원사업을 통해 활력 넘치는 감동도시 양주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주시는 지난 2월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광적면 가래비중앙로상점가와 남면 신산시장마을상점가 2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서비스 향상,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상권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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