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 1지구 시공권 공방, 법원 "한양 독점권 없다" SPC 손 들어줘
광주 중앙 1지구 시공권 공방, 법원 "한양 독점권 없다" SPC 손 들어줘
  • 구정훈 기자
  • 승인 2021.10.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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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 측과 도급계약 체결할 의무 없다" 빛고을 SPC 상대 소송 기각하며 논란 일단락

[잡포스트] 구정훈 기자 =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의 30% 이상 가는 면적을 차지하는 중앙공원 1지구 시공권 다툼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일단락됐다.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 중앙공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8일 (주) 한양이 중앙 1지구 특수 목적법인(이하 SPC)인 빛고을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빛고을 SPC는 중앙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써 4월에 롯데건설과 ‘공동주택 신축사업’도급계약을 체결했었다.

이에 대해 (주) 한양이 ‘자신들이 빛고을 SPC 내 출자지분율이 가장 많고 공동사업 약정에서 50%의 시공권을 보장받았다’면서 ‘자신들이 중앙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유일한 시공자’라 주장하며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8일 나온 것인데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공동사업 약정과 제안서, 특례 사업 협약 등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피 보전 권리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주) 한양 측이 구하고 있는 이 가처분의 성격이 본안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돼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만족되지 못했다"라고 (주) 한양의 소송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구성원, 지분, 역할, 비용 부담 등 해당 컨소시엄 내 체결은 권리 의무에 불과해 한양 측과 반드시 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다”라며 (주) 한양이 주장하는 시공사로서의 6가지 기대권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주) 한양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빛고을 SPC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분 논란으로 지지부진해있던 사업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광주의 한 시민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곤 하지만 양자간 합의를 본 사안이 아니니 틀림없이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겠나?”라면서 “개인적으로는 대장동 이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업은 공영사업이므로 광주도시공사가 지분을 갖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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