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2022년 생활임금 1만250원 결정...5.05% 인상
양주시, 2022년 생활임금 1만250원 결정...5.05% 인상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1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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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경기 양주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5.05% 인상한 1만250원으로 확정됐다.

양주시는 오는 2022년 생활임금을 1만250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2022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양주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결정된 금액은 2021년 생활임금 9750원보다 500원 인상된 금액으로 인상률은 5.05%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090원(112%)이 높은 수준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내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다.

양주시는 민간 확산을 위해 민간이전 사업 추진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해 작년 1.9% 인상 대비 다소 큰 폭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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