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
  • 정미경 기자
  • 승인 2021.10.15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실보상 기준 및 집합금지, 영업제한 외 사각지대 소상공인 관련 업종 대책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사진제공_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사진제공_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잡포스트] 정미경 기자 =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가 손실보상 기준 및 손실보상 주요 Q&A, 집합금지∙영업제한 외 사각지대의 소상공인 관련 업종 대책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간담회를 14일(목)에 마련했다.

간담회는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임규철 회장과 임원진(윤혜솜, 양봉식, 이규탁, 강미경, 나종근, 김연호, 김아현, 정성옥),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윤종욱 청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사진제공_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사진제공_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조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보다 두텁게 보상하는데 취지를 두고 있기에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지급이 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등) 활용을 기본으로 하되, 신고자료상 영업이익률 및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 「’19년 서비스업 조사보고서」 등 통계자료가 최대한 자료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