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광주학동붕괴참사 재판서 법리적용 오류와 책임 주체 문제 주장
현대산업개발, 광주학동붕괴참사 재판서 법리적용 오류와 책임 주체 문제 주장
  • 구정훈 기자
  • 승인 2021.10.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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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아닌 건축물 관련법 적용해야" 주장
동구청은 기소에서 빠져... 재판부 해석과 법리적용에 이목 집중
관계전문가 "관할청인 동구청 안전관리 책임 커, 안전관리자 배치했어야"

[잡포스트] 구정훈 기자 = 광주 학동 참사 관련자들의 첫 재판에서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이 '철거공사 주체는 철거업체 뿐 아니라 현장 감리와 해당 관청 모두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아닌 건축물 관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학동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첫 재판이 18일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학동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첫 재판이 18일 광주지방법원 201호에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18일 광주지법 201호에서 형사11부 정지선 부장판사는 학동 참사 관련, 붕괴 사고를 유발해 17명을 사상케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해당 재판에서 현대산업 측 변호인이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며 작업을 발주한 도급자에게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법리적용 오류를 주장했다.

현대산업 측 변호인 주장대로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면 동구청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좌중의 관심을 끌었다.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6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제4장(건축물 해체 및 멸실) 제30조부터 32조에 건축물 해체 허가, 현장점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감리자의 업무 등 철거공사에 관련된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관련 법안을 살펴보면 현대산업 측의 주장대로 도급자의 의무를 적시한 내용은 없으며 해체허가, 감리자 지정, 안점점검 등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항목에서 관할청인 동구청이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구청은 이번 학동참사 재판에서 기소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법원과 검찰이 현대산업 측이 주장한 법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는 "철거 공사는 중요 공사로 법률상 반드시 안전관리자 선임과 배치를 해야만 한다"라며 "관할청인 동구청이 안전관리자를 배치했어야 했다"라며 관할청의 책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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