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모든 축산차량, 축산시설 방문시 '거점소독시설'서 소독 진행해야
경기도 모든 축산차량, 축산시설 방문시 '거점소독시설'서 소독 진행해야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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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이천시 거점소독시설 (사진제공/경기도)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올해 가을부터 경기도의 모든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할 경우 필히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진행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은 방문지에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을 소독하고자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량소독을 진행하는 시설이다.

현재는 포천, 양평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는 축산차량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 발생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이와 함께, 건립 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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