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도심 1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 노동법 보호 못 받아
강은미 의원, 도심 1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 노동법 보호 못 받아
  • 구웅 기자
  • 승인 2021.10.2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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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봉제·인쇄·주얼리 현장에선 4개보험 미적용 사례 많지만 조사결과와 차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코로나19시기 해고되고도 고용보험 혜택 못 받아
도심 제조업 노동자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 필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에게 도심 10인미만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법 배제 사례 많아 사업장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에게 도심 10인미만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법 배제 사례 많아 사업장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강은미 의원실)

[잡포스트]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안경덕 장관에게 도심 10인미만 제조업 노동자의 노동법 배제 사례 많아 사업장 실태조사와 개선조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제화·봉제·인쇄·주얼리 등 도심 제조업노동자는 전국에 약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다수는 영세기업에서 일하다보니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노동법조차 배제된 채 일하는 경우가 많다.

주얼리 업체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긴 하나 사용자가 노동자 중 일부만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위반 사례가 많아, 코로나19시기 실업의 직격탄을 맞고도 노동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강은미 의원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직원을 해고하고도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는 일이 있어 제대로 된 실태파악과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강은미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서울지역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조사를 추진했다. 미가입 사업장은 24개로 조사되었다. 1,380개 미가입 사업장 조사에 절반 이상은 우편, 전화로 조사했고, 사업주가 적용대상 아니다고 답하면 적용제외에 집계되어 정확한 통계라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5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된 후 주얼리 업종의 경우 2015년에 ' 주얼리지원센터(1관), 2017년에 주얼리지원센터(2관), 2020년에 주얼리소공인지원센터' 을 설치했다.

지난 2019년, 20년 매년 12억원이 주얼리지원센터로 지원되어 왔는데 정작 주얼리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시설은 전무하다

강은미 의원은 “센터 건립 등으로 겉은 번지르하지만,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제대로 된 계약서 한 장 못쓰고, 30년전이나 현재나 다를바 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어 도심제조업 노동자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정망과 고용안전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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