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 의원, 트램사업 유권해석 오류 인정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안병길 의원, 트램사업 유권해석 오류 인정한 문성혁 해수부 장관
  • 구웅 기자
  • 승인 2021.10.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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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 철도차량 제외했다 인정
안병길 의원 “법 해석 오류로 혼란 만든 담당 실무진 전원 징계해야”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제10차 북항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두고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안병길 의원실)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제10차 북항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두고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안병길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사과했다고 밝혔다.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제10차 북항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자, 문 장관은 “지난 국감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우리 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수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서 문 장관은 “철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철도의 정의에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같이 되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도차량이 철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뒤이어 “항만 재개발 구역 내에서 트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시철도법과 같은 철도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결국 트램차량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성혁 장관은 “철도 차량은 북항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로서 보기가 어렵다”며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크레인 등 상부시설은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구에서 건설된 철도 시설도 제외된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결국 사과는 했으나 내용을 바꾸진 않겠다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셈이다.

이 같은 답변에 안병길 의원은 “전임 북항추진단장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무리한 행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수부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다”고 말하며,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문 장관에게 허위보고한 담당 국장 이하 실무진을 전원 징계해야 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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