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식약처,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1.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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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는 2022년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자 비밀보장 근거 규정, 검사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시행규칙에서는 위해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의 정보게시 대상․방법 등이다.

특히 포상금 지급기준은 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명령위반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토록 해 소비자가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식품‧축산물 분야에서 이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수입식품 분야까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또 검사명령 미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업자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신속하게 입증하도록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수입식품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내식품 영업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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