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위반 보툴리눔 제제 품목 허가 취소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2.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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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주식회사 4개 품목,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한 보툴리눔 제제 6개 품목에 대해 오는 13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

허가취소 품목은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파마리서치바이오 리엔톡스주100단위, 리엔톡스주200단위이다.

이 중 ㈜파마리서치바이오 2개 품목은 수출 전용 의약품임에도 국내에서 판매한 것이 적발돼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휴젤주식회사와 ㈜파마리서치바이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처벌하고 업계를 지도·점검해 안전한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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