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치매 초기 부모 재산 관리 가능한 한정후견제도란?(2)
[법률상식] 치매 초기 부모 재산 관리 가능한 한정후견제도란?(2)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1.12.02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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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유엔(UN)은 65살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가 됐다.

통계청은 고령 인구 비중이 앞으로 계속 증가해 2025년(20.3%, 1051만1천명)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한다.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부모와 자녀가 각자 독립된 세대로 생활하면서 사회물정에 어둡고 판단력이 흐린 고령층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얼마전 제주에서는 은행 앞을 서성이던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며 석 달동안 무려 1억 7천만원을 뜯은 40대 여성에게 상습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다.

피해 노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5천만원의 예금을 사기꾼에게 넘긴 것도 모자라 1억 2천만원의 빚을 안게 되었다.

이처럼 최근에는 고령층에 대한 범죄 위험도 높아지는만큼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라도 각종 후견제도의 활용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숙고하여 협의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해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지만, 성년후견인 제도는 노령, 질병, 치매 등으로 지속적인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려 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다.

경도인지장애로 일상 생활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관리가 어려워 걱정이 된다면 한청후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정후견은 피후견인이 장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한정후견인도 성년후견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이 청구권자의 청구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 그 밖에 피후견인의 진술 청취 및 정신상태 감정절차는 성년후견인과 동일하다.

한정후견제도 외에도 특정후견제도를 활용해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지에 대해 근저당이나 가압류, 혹은 사기에 휘말려 집을 날리지 않도록 '아파트 혹은 주택 처분' 이라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견을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피후견인(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심판을 하는 경우 후견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하며 의사나 전문지식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다.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대표 변호사는 성년후견특별위원회/서울가정법원 전문가성년후견인/대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권위원회 활동 경력이 있으며 대한변협에 등록된 성년후견 관련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성년후견신청과 관련된 법률조력에 힘쓰고 있다.

(글 도움, 법률자문: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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