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회,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회,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 김현수 기자
  • 승인 2021.12.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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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더불어민주당 로고)

[잡포스트] 김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성남시분당구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양영초 체육관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수정구 지역위원장인 김태년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마련됐다.

분당구갑 지역위원장이었던 김병관 전 국회의원(현 박병석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20대 현역 국회의원 시절부터 부지 협소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양영초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직전까지도 관련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수정구 김태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과 긴밀히 협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실이 개정안 발의로 이어진 것이다.

양영초는 부지 협소로 체육관과 급식소 증축을 위해 교육부 소유의 국유지 사용이 요구되어 관련 신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현행 국유재산법상 ‘교육자치법(1991.6.20.) 시행 이전’에 설립한 국유재산이 있는 초등학교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양영초의 경우 1994.9.30.에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증축 추진이 좌초위기에 몰렸었다.

이에 김병관 전 국회의원은 수정구 김태년 의원에게 성남시 초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협업을 요청한 결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됐다.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학교로 사용된 국유재산을 1991년 이후에 새로 개교한 학교가 학교시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개정안 제18조 제1항 제5호)을 담고 있다.

이는 1991년을 전후하여 학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학교 부지와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칭이 변경된 학교는 1991년 이후 새롭게 설립된 학교로 법상 해석되어 현행법상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소유인 노후된 학교 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분당갑 지역위원회는 “양영초등학교의 체육관과 급식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사업추진의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강조하며 “분당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주신 수정구 김태년 의원님에게 감사”하다고 부연하며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양영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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