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마감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마감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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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디지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회원사의 지원 및 IT 직무 청년 채용을 원하는 기업들 참여로 250명이 넘는 인원이 채용돼 운영 기관에 배정된 예산 마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올해 4월부터 IT 활용 직무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았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참여 시 6개월간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기, 서울, 인천, 강원에 있는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이 만 15~34세의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 △최저 임금 이상 지급 △4대 보험 필수 가입 △근로 계약 시 3개월 이상 기간 등을 충족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성장 유망 업종(전·후방 산업) △벤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은 참여할 수 있다.

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의 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자 직무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콘텐츠 기획형,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물 인터넷(IoT) 연구 개발 등의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의 DB화 등의 기록물 정보화형, 기업 ERP 구축 담당자 등의 IT 활용 직무여야 한다.

또한,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근로자거나 같은 사업장으로 6개월 안에 재취업한 근로자일 경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경우는 참여가 불가하다.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담당자는 “지난 1년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준 회원사 및 협력사에 감사를 전한다”며 “회원사와 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과 발전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앞으로 더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연합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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