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마포구, 신혼부부·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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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공공임대주택 전경 /사진_마포구청
연남동 공공임대주택 전경 /사진_마포구청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마포구가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6일부터 모집한다.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고려해 청년, 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마포구와 SH공사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구의 제1호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인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에서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담당하고, 마포구에서는 지역 특성과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해 수요자를 선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업무를 맡는다.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주택은 홍대입구역 도보 10분 거리(성미산로 28길 29) 인근에 위치한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총 2개동 20세대가 거주할 수 있으며, 16세대는 신혼부부, 4세대는 청년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신혼부부 대상 세대의 공급면적은 36.18㎡~57.21㎡이고, 청년 대상 세대 공급면적은 28.03㎡~29.94㎡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의 경우는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11. 30. 기준)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자산기준 50%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2014. 12. 1.~2021. 11. 30.) 이내여야 하고, 예비 신혼부부는 계약을 체결한 임대주택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및 자산기준 50% 이하를 충족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11. 30.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1981. 12. 1.~2002. 11. 30.)인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시 소재 대학생(거주지 무관, 휴학 중, 입학예정 포함, 대학원 제외)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을 유지할 경우 신혼부부는 최장 20년 거주 가능하고 청년은 최장 6년까지다.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SH공사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까지이며, 신청 자격,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및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 공공임대주택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주거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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