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돈 받은 사람은 구속되었는데, 돈 준 사람은 영장이 기각되었다.
얼마전,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았다고 의심받고 있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의 이야기다. 이미 구속된 기획본부장과 달리 배임, 횡령,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 대주주의 범죄혐의에 대해 법원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든간에 일반인 입장에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되었는데, 준 사람은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면 이미 구속된 사람의 구속은 정당한가 의문이 들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도 한다.
범죄 혐의가 있으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는 기소전 구속 영장을 청구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히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구속 사유를 다투어 최대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보통 하루,이틀 사이에 영장발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 등 충분한 방어를 하기 어렵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발부가 되어 구속이 된 상황이라도 구속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구속적부심을 요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법원이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적부(適否) 즉, 적법한지 위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이게 되면 검찰 수사 기간인 최대 20일 동안 석방되어 다음 형사절차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아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전광훈 목사의 경우,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구속 적부심을 무려 6번이나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첫번째 청구 이후부터는 심문 기일 없이 모두 기각했는데, 이로인해 전목사의 구속기간만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왜냐하면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행할 수 있는 방어권의 하나이지만, 법적인 조력이 없다면 사실상 혼자서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이유로 구속 사유가 발생한다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이 피의자로선 가장 유리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법률자문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