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아세안 국가 FTA 특혜관세 적용
韓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아세안 국가 FTA 특혜관세 적용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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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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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우리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코로나 기간중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적용대상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이상 아세안 10개국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9월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기업 통관애로 개선 방안을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한 양측 합의 내용에 따르면, 최근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 지연 등 우리 수출기업들이 특혜관세 활용에 어려움을 고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도록 우리 정부는 제안했고, 이에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해당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통관애로에 대한 개선으로는 우리 기업들이 겪는 불편을 7가지로 유형화하여 아세안 측에 제시하면서 이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도록 요청했으며, 아세안 측이 이를 수용했다.

유형과 합의내용

1. 제3자 거래시 최초거래 송장정보 기재
 (합의) 최초 거래 송품장 정보도 인정키로 함

2. 원산지증명서 뒷면 (Overleaf Notes) 미인쇄, 인쇄면, 인쇄방향 차이
 (합의) 수입자에게 보완 기회를 부여키로 함

3. 운송수단 및 경로 미기재
 (합의) 운송수단․경로가 미기재된 경우 또는 운송사정으로 인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되,  필요 시 수입당국이 추가정보, 검증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출항일, 선/편명, 적출항은 아는 범위까지 기재토록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명시

4. 발급권자 성명․서명 차이
 (합의) 수입국 세관은 발급권자 성명‧서명 정보의 지연 통보 여부를 확인하고 수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키로 함

5. 소급발급 시 발급기간 계산 차이
 (합의) 선적일 산입‧불산입 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함

6.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합의) 한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정정 시 발급번호가 변경되는 시스템(’19.11.19부터) 이라는 점을 아세안 각 세관에 안내하고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지 않기로 함

7. 세번변경기준인 경우 본선인도조건(FOB) 가격 미기재
 (합의)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기준(RVC)이 아닌 경우, 동 가격 기재를 요구하지 않기로 함 ☞ 가격은 RVC 기준인 경우에만 기재토록 뒷면의 작성안내(Overleaf Note) 6번에 명시

기재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우리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애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 해소해 우리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 촉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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