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건설 하청 갑질, 공정위 제재.. "관행적 불공정 행태 개선 기대"
영동건설 하청 갑질, 공정위 제재.. "관행적 불공정 행태 개선 기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7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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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영동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영동건설은 현행법을 어겨 내야하는 벌금을 떠넘기는 등 소위 '하청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지난 2017년 강원 동해시 공동 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동안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협력업체를 지원해주는 내용의 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기존 체결되어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서를 다시 써주지 않았다.

또한, ㈜영동건설은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과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떠넘기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환경관리 등과 관련한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하도급법상 금지된 부당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

영동건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대신 내도록 했다.

해당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공정위는 "㈜영동건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결정하였다"면서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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