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3개소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행위 적발
  • 구웅 기자
  • 승인 2021.12.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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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 부식·마모 방치 등 대기환경법령 위반 3개 업체 적발·시정조치
겨울철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환경오염시설 집중점검 추진
A업체 (울산 울주군 소재) 대기방지지설 하단 부식·마모에 따라 응축수 및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위반현장 모습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A업체 (울산 울주군 소재) 대기방지지설 하단 부식·마모에 따라 응축수 및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위반현장 모습 (사진제공/낙동강유역환경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금년 11월 3일부터 17일까지 부산·울산·경남 폐기물 소각처리 업체 7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폐기물 소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방지시설 적정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배관이 부식이나 마모되어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새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3개 업체를 적발하였으며, 관할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12월∼2022.3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및 불법 배출 의심사업장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광학가스이미지(OGI) 카메라, 대기이동측정차량 및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추진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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