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성명
최승재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성명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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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최승재 의원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9일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에 대해 반대 성명문을 발표했다. 

최 의원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준수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소급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일부의 주장과 논의는 하루하루 살아가기 조차 힘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재앙과 같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시기상조의 담론이자, 악법으로의 개악에 불과하다”면서,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피력했다.

최승재 의원은 성명문 발표에 앞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최승재 의원은 성명문 발표에 앞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 적용이 아닌 사업자의 부담 능력 등 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금의 대한민국 영세사업장의 현실은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로 인한 영업정지·영업제한 등으로 헌재의 판결이 나온 때보다도 더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근로자 보호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정부 4년간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은 2017년보다 8.7배나 증가했고, KDI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주장은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재앙적 괴변이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등의 지원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일부 단체의 주장에 호도되지 말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도 살 수 있는 상생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반대 성명 피켓 시위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이날 발언에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며 “5인 이상 기업과 5인 미만 기업의 매출 상태는 비교 자체가 어려우며, 5인 미만인 소상공인 업종에서 큰 기업들처럼 근로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 업종의 현실 상 매출을 줄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이고,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방안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발언을 마쳤다.

중소기업중앙회 황인환 부회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대체로 영세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노동계 등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은 시기상조의 논의이며, 이에 대해 688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우려섞인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민상헌 부회장은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영세사업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켜 결과적으로는 사업장 폐업과 노동자 실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봉필규 이사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금수준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기에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복지정책 구축이 선행된 이후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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