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법원 공소장의 의미와 피고인의 올바른 대응(4)
[법률상식] 법원 공소장의 의미와 피고인의 올바른 대응(4)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10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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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도착했다. 공소장부본.

공소장부본이란 말그대로 공소장의 복사본을 말하며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은 받은 후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한다.

공소장부본에는 피고인의 이름과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공소장부본이 송달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피고인은 공소장부본을 통해 검사가 제기한 공사소실을 자세히 파악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판 진행을 위해 법원은 공소장부본 외 공판기일 소환장도 보낸다.

여기에는 간단한 인적 사항과 공소사실 및 형사재판에 대한 기일이 명시되어 있고,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 등에 대해 안내되어 있다.

특히 이 서류에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이를 근거로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 당일 출석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그러한 사유와 함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일변경을 신청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법원은 공소장 송달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공소장의견서가 그것이다.

공소장의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시켜 다가올 재판을 준비하게 하고, 공소장에 대응하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2(의견서의 제출)항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고 있고 진술을 거부한다면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7일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향후 재판 절차는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1회 공판 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가'의 여부를 물을 것이므로, 의견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향후 재판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된다.

다만 대법원 재판예규 제1135호 '의견서 제출에 관한 예규'에는 법원은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재판에 있어 양형의 기초자료로 참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의견서는 본인에게 내려질 판결의 '첫 양형서류'란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공소장의견서는 가급적 법원이 요구하는대로 7일이내에 제출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및 양형요소를 충분히 기재해 원치않는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

형사공판절차는 결국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하는 절차이다.

때문에,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서' 는 형사소송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에도 재판 준비단계에서 공소장부본과 함께 날라온 공소장의견서의 법적 의미를 알지못한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마땅히 보장되어있는 방어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입장에선,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에 따른 법리적 판단이나 나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찾는 일이 무척이나 어렵다.

따라서 재판을 앞두고 공소장부본과 공소장의견서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변론해 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글/법률자문 :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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