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휴대폰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 시 대응(5)
[법률상식] 휴대폰 임의제출 및 압수수색 시 대응(5)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1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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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잡포스트] '임의'라는 말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이다.

범죄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에 대해 경찰로부터 임의제출 요구를 받는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현행범으로 잡히게 되면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피의자의 휴대폰을 확보하려 한다.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

'임의제출물의 압수'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경우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아도, 또는 사후에도 영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영장 없이 임의제출물에 대한 압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성범죄 피의자의 경우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 외에 추가로 PC나 휴대폰, 노트북 등의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피의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수사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걸까.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임의 제출받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증거로 활용하려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이나 피의자의 포렌식 참관 등 정당한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죄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경우 혹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추가 범행이 발각되어 형량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을 것이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방어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인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의 증거 제출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만일 증거를 확보하고 수색하는 과정에는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압수 및 수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의 휴대폰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 이루어지고 영장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휴대폰 압수수색은 본인의 협조하에 해당 경찰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증거물 확보를 휴대폰을 압수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가져갈 순 없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피압수자와 변호인에게 디지털포렌식 수사 과정에 참관할 기회를 고지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한 파일, 기간 등을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

피압수자 입장에서는 영장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영장에서 압수수색 하라고 명시한 내용과 관련된 자료만 가져가도록 협조하면 된다.

간혹 SNS 정보를 확인하겠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위법한 영장 집행이므로 비밀번호는 알려줄 필요는 없다.

휴대폰은 SNS 접속을 위한 일종의 도구일 뿐이고 이메일도 같은 원리이므로 휴대폰에서 이메일이나 SNS로 자동 로그인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 압수수색영장만으로 이메일이나 SNS에 접속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는 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실시 후 상세 목록을 교부하지 않고, 증거분석 종료 후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피진정인이 진정인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는데 임의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라며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휴대폰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법적 관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글/법률자문 : 법무법인오른 백창협, 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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