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부터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국세청이 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 8개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 사업자(12월 기준 약 9만명)는 오는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발급의무 위반 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이며, 연간 동일인 200만 원까지이다.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소득공제율은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로,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므로,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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