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조이는 거리두기..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다시 조이는 거리두기..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카페 오후 9시까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16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잡포스트DB / 선릉역 부근 한산한 번화가 골목
사진 잡포스트DB / 선릉역 부근 한산한 번화가 골목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오는 18일 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며,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또 각종 시설의 영업시간도 전국적으로 업종에 따라 오후 9시~10로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며, 이는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금주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