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비율↑현금성 결제 비율↓
하도급거래 실태.. 하도급대금 지급 비율↑현금성 결제 비율↓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16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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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에 속하는 1만개 원사업자 및 83,972개 수급사업자의 2020년 동안의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 분야의 전반적 거래관행 개선도 질문에 "보통"이라는 응답이 전년도 37.3% 대비 41.7%로 증가했고, "개선"이나 "악화" 응답은 각각 59.4%→57.1%, 3.3%→1.2%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상 법정 기일(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87.3%에서 90.0%로 증가했으나, 반면에 현금성 결제 비율은 93.5%에서 84.7%로 감소 폭을 나타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인지도 및 활용도는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50%를 넘어 반영으로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53% 수준에 불과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통계청 및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하여 표본선정 방식 등의 개선을 통해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를 높여, 올해 처음으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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