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상생협력 적극 촉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상생협력 적극 촉진"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12.20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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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사/자료_공정위
2021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사/자료_공정위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 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사가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 등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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