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감소, 손실보상 대상)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고 전했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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