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알바 대포통장 거래시 형사책임과 불이익(6)
[법률상식] 보이스피싱 알바 대포통장 거래시 형사책임과 불이익(6)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21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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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관련된 자금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파밍 등 각종 금융 사기 범죄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때문에 불법대포통장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불법대포통장 거래는 온라인 게시판에 ‘통장 매매합니다’, ‘통장 사드립니다’ 등의 글을 통해 돈이 급한 사람들의 통장을 양도받거나, 저금리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을 빙자하여 개인 정보를 입수, 불법 계좌 개설, 또는 체크 카드나 통장 비밀번호를 양도받기도 하는데, 이 경우 범죄에 이용될지 모른채 통장을 넘겨줬다 할지라도 대포통장 거래자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대포통장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은 물론 금융거래에서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만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정상적인 기업에 채용한 것처럼 속인 뒤 급여 이체를 목적으로 통장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했다거나 통장비밀번호를 요구해 양도했다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대포통장 거래를 했다하더라도 본의아니게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가담자나 인출책의 역할을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 피해 범위가 크고 윗선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순 가담자도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수사 초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은 범죄 조직과 연루되지 않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포통장 거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르면, 대포통장 명의인이 대포통장을 ‘양도’했다면 상대방에게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즉, 대가와 무관하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대포통장의 양도도 처벌될 수 있다.

또 대포통장을 ‘대여’하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벌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여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 세탁행위, 공중 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이 밖에도 대포통장 양도자는 전자서명법, 불공정거래, 금융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의 공범으로도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이 양도, 대여한 대포통장이 불공정거래행위, 금융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포통장 명의인과 불공정거래자, 금융사기범은 공범관계가 성립하므로 당연히 대포통장 명의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대포통장 명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단순 가담자라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통장을 양도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의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피해 금원이 발생한 피해자의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불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적발 후 1년간 모든 금융회사에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명의자의 다른 계좌도 금융회사 창구거래만 가능하고 ATM 거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거래가 제한되며,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 사기에 연루될 경우 벌금형이라고 받게 된다면 전과 기록이 남아 취업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금융거래에도 최장 12년간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수사 초기에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글/법률자문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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