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홀로서기(7)
[법률상식] 가정폭력 남편으로부터 홀로서기(7)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12.2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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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백신접종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선언했던 미국에서는 다시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최근 한 조사결과에서 이혼률이 폭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봉쇄제재조치로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던 부부관계가 서서히 악화일로를 걷다가 봉쇄 해제조치가 이혼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이다.

사실 오랜기간의 방역 코로나19 봉쇄조치가 결혼생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 역시 재택근무와 경기악화에 따른 실직 등의 여파로 부부가 장시간 한 집안에 있으면서 갈등 관계가 고조되다 가정폭력까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집안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외부에서 쉽게 알아차리가 어려우며,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고소에 대해 협박을 해오거나 이혼 요구에 보복 폭행 등을 할 경우에는 이는 보복범죄로 간주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부부관계의 단절을 이루기가 두렵기만 하다.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신속한 분리조치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수위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제도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경찰의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해자와 안전하게 분리되었다면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어렵지 않게 이혼 판결을 구할 수 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급적 대면하기가 꺼려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사소송법 제7조에는 가정법원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에는 소환을 받은 당사자, 즉 부부가 직접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 배우자와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소송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모든 절차를 위임하면 된다.

다만,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이혼소송의 경우 반드시 원, 피고가 함께 재판에 출석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변호사가 적절하게 사정을 설명(원고로부터 피고가 폭행을 당해 원고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등)하여 거부할 수 있다.

만일 가해자에게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형사고소없이도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고 협박 전화에 시달리지 않도록 통신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주거지원도 가능하므로 가정법원이나 여성보호쉼터에 요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아보자.

입주요건이 충족되면 동반가족이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준비해 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형사고소와 이혼 절차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과 형사 사건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법적 안전조치와 함께 형사사건 처리 및 이혼 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한다.

<글/법률자문: 법률사무소 봄온 채우리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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