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불법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민·관 합동점검 결과 발표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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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인터넷진흥원, 2,978건 접속 차단
의약품·마약류 점검 절차
의약품·마약류 점검 절차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으로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이다.

이번 점검은 대한약사회 등 4개 기관별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의심사례 포착 후 해당 정보를 식약처로 전달했다.

또 식약처는 증거를 수집해 위반 여부에 대해 최종 검증·확정 후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식약처는 유관기관에서 1차로 점검해 전달한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총 2,978건*의 불법 판매·광고 누리집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민 보건에 대한 새로운 위협요인인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광고·판매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제보와 온라인·오프라인 점검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플랫폼 업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적발된 자료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분석·검증을 강화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협회 등 민간 영역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사각지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온라인 유통과 판매·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협업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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