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수 주입제(크라우트) 용도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환경부, 방수 주입제(크라우트) 용도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1.12.2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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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환경부가 방수 주입제(크라우트)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9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크릴아미드의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또 ‘화평법’에 따라 지난 2018년에 등록, 그간 국립환경과학원은 등록자료를 토대로 유해성심사와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그 밖에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그라우트)’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도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제품을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2012년부터 해당 용도로 취급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제(그라우트)’용도로는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다만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관리를 확대하여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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