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연령 하향한다.. 한국사 유효기간 폐지 등 채용기회 확대
공무원 응시연령 하향한다.. 한국사 유효기간 폐지 등 채용기회 확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1.12.29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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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회 넓히고,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가칭) 신설
공무상 재해 추정 제도 도입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 도입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청년 인재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20세 이상인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낮추고, 5년 동안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이 폐지된다.

인사혁신처가 29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직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미지_인사혁신처
이미지_인사혁신처

정부는 먼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5급, 7급의 응시연령을 현재 20세에서 더 낮추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연령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행 8급 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과 9급 공채 등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또,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한다. 현행 5년의 유효기간에서 '22년 법령 개정 후 '23년도 부터는 평생 유효기간 인정된다.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된다.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두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5급 신규 공무원과 동일하게 7급 및 9급 공채로 입직하는 공무원도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Fast track) 도입과 개방형직위를 조정한다.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인 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인재 채용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 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적립은행제 도입,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을 통해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인사관리는 강화된다.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보직 미부여 기간을 현재 무보직 기간 1년 이상에서 무보직 기간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함으로써 적격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전문역량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역량평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자 디지털 평가환경 지향의 세종 기반 역량평가센터를 새로이 운영한다.

수당‧초과근무 보상 등에 대해서는 처우개선과 재해보상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일선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대응과 같이 불가피한 초과근무 시 보상을 확대한다.

또한 유해한 환경 근무로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은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신규공무원 등 젊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인사정책 방향을 구상하고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원회(가칭)'도 신설하여 시범 운영한다.
 
육아휴직수당 부분에서는 그 동안 휴직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던 수당을 휴직 후 1년까지 최대 15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여 저출산‧고령화 환경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무원의 재산등록대상 정비 및 재산집중심사와 관련해서는 강화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거나 정보 취득가능성이 없는 공직자는 재산등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고, 비상장주식과 출자지분의 재산형성 과정도 심층적으로 살펴본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2022년은 국민과의 약속인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며, "인사혁신처가 지향하는 '국민에게 신뢰, 공무원에게 자긍심'을 실현코자 업무계획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다가오는 미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본적인 공직혁신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고민하여 공직사회와 공무원 제도의 발전 방향을 그려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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