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폭행시비 가중처벌되는 공동폭행·특수폭행(8)
[법률상식] 폭행시비 가중처벌되는 공동폭행·특수폭행(8)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1.0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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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_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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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2018년 11월 젠더갈등을 불러온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후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해지지만 반의사불벌죄이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수사는 종결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술자리 시비끝에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공동 폭행죄가 적용되었다.

공동폭행죄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람을 폭행한 것으로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폭행죄 형량보다 1.5배 가중 처벌된다.

또한 공동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약 3년에 걸친 재판 결과, 주도적으로 싸운 A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다.

비록 벌금형이지만 여전히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밖에 없기에 아직 20대인 이들에게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백신패스 적용 등의 정부 조치로 지인과의 술자리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2022년 새해가 밝은 시점에 신년회나 다가올 명절 연휴 등 그간 만나지 못했던 지인과의 술자리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함께 어울리는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러명이 함께 폭행 시비에 가담하게 되면 공동폭행 혐의는 물론,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질이 공동폭행보다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가 적용, 성립되면 중벌에 처해진다.

단순 폭행과 특수 폭행의 차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데, 위험한 물건이란 칼이나 도끼처럼 누가 봐도 흉기인 물건이 아니라 해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인정된다면 ‘위험한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 특수 폭행은 사람이 직접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몇 해전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던진 남성이 특수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남성이 던진 석쇠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법원은 "한 층 위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강도로 석쇠를 던진 점, 석쇠의 형태와 재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처럼 특수 폭행은 어떤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위험이 인정된다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다툼 시비에 휘말리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 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도 폭행이 발생해 본의 아니게 공동폭행죄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대응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글/법률자문 :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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