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식약처, 설 명절 인기 제품의 불법행위 온라인 집중점검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1.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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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용 제품(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부당광고 등

[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집중점검 한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화장품의 기능성 오인 광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기본적으로 정식으로 허가·심사된 제품인지 확인 가능한 누리집(사이트)은 확인할 수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광고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또한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이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전하게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을 사전에 점검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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