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올해부터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지원한다
합천군, 올해부터 출생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지원한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2.0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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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 전경 (사진제공/합천군)
합천군청 전경 (사진제공/합천군)

[잡포스트] 구웅 기자=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저출산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해 국가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출생순위 및 다태아 등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된 이용권은 유흥업소·사행업종·위생업종·레저업종·면세점·전자상거래상품권 및 기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해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해야 하며,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올해 4월 1일부터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합천군 출산장려 시책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과 더불어 ‘첫만남 이용권’지급을 통해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발굴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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