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견인 대당 4만원 부과
서초구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 견인 대당 4만원 부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1.12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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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서초구청
사진_서초구청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초구가 오는 17일부터 보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을 시행한다.

구는 보행자들의 보행 불편과 충돌사고 등의 보행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와 협약을 맺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업체에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핫라인’ 시스템을 운영해왔으나, 이번에는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견인까지 시행하면서 더욱 안전한 이용 문화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사고발생 우려가 크거나, 교통약자 통행에 위협을 줄 수 있는 5개 구역인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10m 이내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에 주·정차 신고 시 즉시 견인조치 한다.

그 외 일반 보도 상 보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는 신고 시 킥보드 업체가 자체적으로 치울 수 있도록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고, 조치되지 않을 시 견인한다고 전했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 부과되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로 30분당 700원이 추가된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이후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퍼스널 모빌리티로 주목받는 전동 킥보드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 공유 킥보드 견인을 통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문화를 조성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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