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5% 인상되어,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액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37만1,413명, 71.6%로,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면서,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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