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올해부터 30만7500원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올해부터 30만7500원 지급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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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2.5% 인상되어,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30만7,500원으로 인상된다.

약 27만 6,000명의 중증장애인이 부가급여(월 최대 8만 원)를 포함하여 월 최대 387,500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밝히며, "올해부터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5% 인상액이 결정되었다"고 전했다.

표_보건복지부
표_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기준 195.2만 원이다.

선정기준액은 소득·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선을 말한다.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37만1,413명, 71.6%로, 올해에도 수급률이 7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올해 장애인연금에 반영된 물가인상률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했다"면서, "장애인연금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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