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순정부품만 안전?' 공정위 "거짓·과장으로 표시" 제재
현대·기아 '순정부품만 안전?' 공정위 "거짓·과장으로 표시" 제재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12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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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의 OEM부품(이하 순정부품) 관련 부당 표시행위를 제재하고 그 외의 부품(이라 비순정부품)의 품질을 거짓·과장으로 표시한 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주)와 기아(주)가 자신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서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 등으로, 마치 순정부품 이외의 모든 부품들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이와 관련, 규격품을 포함한 상당수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한 채 표시했기에, 이는 거짓·과장의 표시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미지_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_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순정부품의 경우 현대·기아차의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 및 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용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나아가 해당 시장에서 다양한 부품 제조사들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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