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강북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제1차 융자신청을 20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받는다.
강북구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관내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5천만원 이내다.
특히 올해 한시적으로 금리 0.8%,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실시한다.
단, △담배, 주류 등 도매·소매업, △주점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일부 업종은 융자가 제한된다고 전했다.
제1차 융자신청은 강북구청 6층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2018년~2021년),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융자금 사용실태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대상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서류제출 전 2월 4일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방문해 담보평가액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책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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