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화)부터 위험도 낮은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18일(화)부터 위험도 낮은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2.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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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대형마트·백화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해제
유흥시설 등 11종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유지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트위터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트위터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 했다.

금번 방역패스 개선방안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월 18일(화)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했고 의료여력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역원칙에 따라 유행 위험이 줄어들면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 결정에 의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집행정지에 대한 상반된 결정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점도 감안하였다.

서울 지역은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가 효력정지 됐으나, 그 외 지역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간 형평성 및 국민혼란 발생 우려 이번 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성 및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제한은 유지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

단,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로 관리하고,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하여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 마스크 상시착용이 가능한 학원 역시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단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 취식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를 해제한다.

단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된다.

해당사항은 「공연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호에 의한 등록된 공연장 이외의 공연장에 한해 진행하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하게 된다.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특히,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에 비필수적인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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