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근로자' 이용해 1억 부정수급...30대 음식점 경영자 구속
'허위근로자' 이용해 1억 부정수급...30대 음식점 경영자 구속
  • 최혜진 기자
  • 승인 202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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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허위근로자를 이용해 1억 원을 부정수급한 30대 음식점 경영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지난 22일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근로자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의 체당금을 부정수급 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모 음식점 실경영자 겸 주범인 Y모씨(36)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Y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명의상 사업주 등과 공모한 후, 주변 지인 24명을 체불 근로자로 둔갑시켜 임금체불 진정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체당금을 부정수급토록 했다. 이후 허위근로자들로부터 되돌려 받은 체당금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적으로 편취했다. 

공범인 명의상 대표 L모씨(36), 인근 지역 타 음식점 대표 K모씨(39)등 2명은 같은 법 위반으로 지난 12월에 이미 구속돼 수감 중이다.

Y씨는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가 체당금을 되돌려 받거나 제3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위근로자들에게 수차례의 전화, 방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9월에는 허위근로자 9명을 한 장소로 불러 서로의 이름과 얼굴을 확인하고 어떻게 일을 하였는지 짜맞추고 외우라고 하며 회유와 협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Y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체당금을 부정수급했으며, 2019년 8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노리다가 수차례의 반복행위를 수상히 여긴 담당 감독관의 수사로 범행이 드러났다.

김연식 고양지청장은 “최근 경기불황에 따라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급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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