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관리 철저
합천군,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관리 철저
  • 구웅 기자
  • 승인 2022.01.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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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점검모습 (사진제공/합천군)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요령 점검모습 (사진제공/합천군)

[잡포스트] 구웅 기자=합천군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시설하우스는 보강 지주를 설치하고, 온풍기 고장 및 정전에 대비해서 전기시설을 점검하고, 느슨해진 하우스밴드(끈)은 팽팽하게 당겨두어야 하며, 과수 주간부는 볏짚 등 보온재로 피복해서 한파에 사전 대비해야 한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되면 시설하우스의 환기창을 모두 닫고 환풍기를 가동해 골조와 비닐이 밀착되도록 하고, 대설특보 발효시에는 시설하우스에 보강 지주를 2~6m 간격으로 설치하고, 넉가래 등으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내리고, 가온하우스 커튼과 내부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하며, 시설 붕괴가 우려되면 비닐을 찢어 골조가 망가지기 않도록 한다.

한파특보 발효시에는 시설하우스 외부 창을 닫고 온풍기 등 가온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정전시 난방기 고장에 대비 알코올램프, 양초 등 비상용 보조난방기를 구비한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 증가에 의한 누전과 온풍기 고장 등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시설의 점검이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로 동해나 저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생육부진 포장은 엽면시비를 해주고 비닐이나 부직포 등 보온재를 이용해 소형터널를 만들어 보온해 주어야 한다.

신재순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겨울철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 현장지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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