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FAQ
한눈에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FAQ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0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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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오는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경영자에게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통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합동브리핑을 통해 시행 준비상황을 전달한 뒤, "지난 일 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반면,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의 대형사고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와 재해예방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FAQ

 

중대재해처법법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며,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당 기업의 과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동종 업종의 사고 사례,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된다.

제거‧대체‧통제의 예시

• 추락 방지를 위해 개구부 최소화,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시스템비계 사용

• 끼임 위험 없는 자동화 기계의 도입, 센서‧덮개 등 방호장치의 설치, 표지판 설치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처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 해당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도 붕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가?

발주는 민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하지만, 건설공사발주자는 공사기간 동안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그 발주자는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받아 해당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공사 및 그 경영책임자가 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건설공사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등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건설공사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상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함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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