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잡포자기] 2020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혜택은?
[김기자의 잡포자기] 2020년 달라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혜택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01.29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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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대한민국의 수 많은 학생 및 구직자들이 자기의 적성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직업적 장르는 무엇일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꿈이라는 것이 직업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직업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직업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잡포자기’를 통해 수많은 구직자들에게 영감과 동시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잡포자기’는 잡포스트의 줄임말인 ‘잡포’와 스스로 자(自), 일어날 기(起)를 합친 말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잡포스트를 통해 힘찬 도약을 위한 날갯짓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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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내가 알던 것들 이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 배움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꼭 이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미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아직 모르는 이들도 많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에 구직자와 재직자로 나뉘어 시행되던 것과 달리 새해를 맞이한 2020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뀜과 동시에 지원 역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카드 신청을 희망하는 이들이라면 달라진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가리키며, 실업과 재직, 자영업 여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2020년 확대된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에 실직자와 재직자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던 이전의 내일배움카드가 2020년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롭게 변경되었다. 최근 들어 특수형태의 근로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 직업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다음은 개편 이후 새롭게 바뀐 내용이다.

※ 누구나 신청 가능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기업근로자(45세 미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한다

 

※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1장으로 5년간 사용 가능

기존에는 실업자 1년, 재직자는 3년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통합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간 사용이 가능하여 지원기간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이로 인해 배움에 대해 시간적인 요인으로 조급했던 이들은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재직자/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유효기간까지 사용을 하고 난 뒤 유예기간을 가지고 난 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로이 발급이 가능하다.

 

※ 개인당 300만~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

지원 비용 역시 크게 증가했다. 기존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었다면 올해부터는 최소 3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의 전액을 지원한다.

이 외에 상담절차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훈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 수강을 도와주며, 개인의 훈련이력이나 계좌잔액 등을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인당 지원액

지원금은 1인당 3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된다. 이후 개인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만~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된다. 또한 일반사무,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는 자부담5%가 추가 부과되오니 본인이 희망하는 업종을 잘 살펴보고 참고해야 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나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훈련과정 수강은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은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은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마친 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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