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6월10일부터 부과
일회용컵 보증금 개당 300원.. 6월10일부터 부과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1.24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1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게된다.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가 주 내용이다.

1회용컵 보증금제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이하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매장이 그 대상이다.

사진_잡포스트DB
사진_잡포스트DB

단, 사용 후 수거·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소비자가 구매할 때 낸 보증금은, 음료를 구매한 매장 또는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며,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되기 때문에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환경부는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포장재는 2024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가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2000년대 초반부터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 재질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폴리염화비닐 재질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하여 기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지만, 대형마트 등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의약품 압박포장과 같이, 다른 재질을 사용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 재질 포장재와 유사한 성능을 지니면서도 재활용이 용이한 폴리올레핀 등 타 재질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이와 함께,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대한 관리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에서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폐기물부담금 요율은 처리 여건과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회용 물티슈 규제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보통 식당에서 흔히 쓰는 1회용 물티슈는 플라스틱을 40~50% 함유한 합성섬유로, 재활용이 어렵고 자연분해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하여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단,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 8천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국내 위생물수건 제조업체는 262개, 세척·소독업체는 265개에 달하여, 대체품인 위생물수건의 수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했다.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표_환경부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개정내용 /표_환경부

종이팩 재활용 확대

일반팩과 멸균팩은 상이한 재활용 여건을 반영하여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종이팩 종류별로 적정 시장단가 형성을 유도해 보다 안정적인 종이팩 재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멸균팩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높은 재활용비용에 상응하는 시장단가가 형성되지 않아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기존에 kg당 185원이었던 종이팩의 재활용기준비용을 멸균팩과 일반팩으로 구분하여 각각 519원/kg, 279원/kg으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